[코로나19] '7일 격리' 유지, 4주 후 재평가···"해제하면 하루 10만명 확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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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5-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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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하는 김헌주 중대본 제1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7일간의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방역수칙을 오는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 기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격리의무 해제 시 신규 확진자가 일 10만명 수준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을 시작해 9~10월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한 경우 유행 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개 연구진 중 9개 기관에서 확진자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들은 각각 ▲일평균 6만~10만명 수준까지 반등 ▲9월 중 일 10만명 수준 재유행 ▲8주 후 현재 대비 약 7.5배 추가 발생 ▲자율방역 50% 참여시 1.7배, 자율방역 미참여시 4.5배 추가 발생 등의 전망치를 내놨다.

지난 3월 3주차 정점을 기록한 후 확진자 발생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한 신규 변이가 최근 국내에서도 발견되면서 재유행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국내 발생 전망에 따르면 격리 해제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진자가 자율 격리에 50% 참여하면 확진자가 현재의 1.7배,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 4.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질병청-KIST 공동 분석에서도 전면 격리해제 시 6.2배, 3일 자율격리 시 2.3배 발생이 예측됐다.

정부는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안착기 시점에 맞춰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료기관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의 수가 조정도 유예된다.

중대본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 및 다른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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