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임대차법 재계약한 아파트, 갱신 시 1.2억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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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5-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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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R114 조사…경기 8971만원·인천 7253만원

  • 8월 임대차법 2주년 맞아 세금 우대 등 정책 필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차법 중 전월세 상한제를 활용해 서울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한 아파트를 또다시 계약하려면 평균 1억2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은 전국 평균 27.69%로 나타났다. 만약 임차인이 당시 전월세 5% 상한제로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오는 8월에는 시세 격차 약 22%포인트에 달하는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임대차법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3억997만원 정도였다. 올해 5월 20일 기준 시세인 4억79만원보다 9000만원가량 올랐다. 이는 전세금을 5% 인상해 재계약했다면 올해는 전세보증금을 평균 약 7500만원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역별로 편차는 크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 정도 전세가 인상이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는 평균적인 상승액인 만큼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정도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법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현 정부도 서민 주거 불안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를 보면 임대차 3법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해 보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 3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큰 서울은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더 적다”면서 “임대차 3법 2년 차인 8월이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전세가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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