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20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배차 앱 운영사 올라와 미국 우버 등에 대해 중앙소비자보호청(CCPA)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소비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운전기사가 에어컨 가동을 거부한다’,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호출장소에 오지 않아 이용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취소요금을 전가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
정부에 따르면, ‘전국소비자헬프라인(NCH)’은 2021년 4월부터 1년간 올라 관련으로 2482건, 우버 관련으로 77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올라와 우버 등 배차 앱을 둘러싸고, 에어컨 가동 시 추가요금 부담을 강요당하거나 출퇴근 시 승차예약을 운전기사가 취소하는 등의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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