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일파만파] "코인상장·폐지 제각각, 투자자혼란 키워"... 거래소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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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5-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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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거래소,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 검토

  • "제2테라 사태 대응 통일된 가이드라인 필요"

  •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 투자자보호 쟁점 부각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루나 거래 지원 종료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산 코인 테라USD(UST)와 루나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인 거래를 중개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거래소마다 테라, 루나에 대한 조치 시점과 대응 방식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들은 또 다른 코인 폭락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시 투자자 보호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제2 테라 사태’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라 사태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거래소들 대응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규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 자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거래소는 루나 거래로 얻은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 보호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테라·루나 사태 당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거래소마다 유의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코인 상장폐지) 시기가 달랐다는 점이다. 고팍스가 지난 16일 가장 먼저 거래를 중단했고, 20일엔 업비트가, 27일엔 빗썸이 거래를 중단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3일에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다.
 
투자자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거래소의 거래 지원 종료 시기가 모두 달랐던 이유는 각사의 코인 상장(또는 폐지)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나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번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절차와 운영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장된 코인에 대한 백서, 평가보고서 등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제2 테라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현재로선 협의하거나 통일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자율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으나 정책 권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관리와 감독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에 국한된 상황이다. 이에 새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할 때 투자자 보호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직접적 입법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시장 거래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금법 개정이 아닌 가상자산업법 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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