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엔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께부터 강원도는 기존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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