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한다.
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의무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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