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윤지영 비례대표가 지난 10일 제 30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고령 및 건강 악화, 생활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가 많았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3월 제정된 기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을 규정한 부산시의회 조례에는 피해자 및 피해 실태조사, 피해자 및 유족 등 관계자의 구술 기록 및 피해 사실 증거자료 수집·정리,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 행사, 피해자 쉼터 조성 및 피해자 모임 운영 지원, 진상 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 지원, 그 밖에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들어 있다.
이번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부산시도 추경편성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와 생존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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