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인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남탕에 가는 것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앤다.
시행규칙 개정에는 목욕물 수질 기준도 포함됐다.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조정됐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한다.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시·군·구에서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전했다. 공중위생영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작년 기준 전국에서 총 25만5092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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