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금번 이동제한 해제는 ASF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인 26일 이후 발생농장을 포함한 방역대내 전농가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최종 음성)를 통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ASF 농장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사육 돼지 긴급 살처분, 도 전역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홍천군 전 양돈농가 돼지 및 분뇨 이동 및 강원남부권역 권역 밖 반‧출입 금지, 역학농장(8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 일제검사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초동방역을 신속히 추진했고, 현재까지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또, 앞으로도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통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 △8대 방역시설 유지‧관리, △ASF 전담관 운영 강화, △차량‧사람‧농장 소독‧통제 철저, △축산관계자 주기적 홍보 및 교육 등 차단 방역대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본부장은, “강원도는 전국 최다 1667건 야생멧돼지의 발생으로 농장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양돈농가는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소독과 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과 현장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삼척시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시와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친화도시 시민 참여단이 함께 협업해 3일간 진행됐으며, 구간 내 설치돼 있는 안전 시설물 개선, 보완 여부 및 통행 불편 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구간으로는 △교동 원룸밀집지역 △강원대 삼척캠퍼스 후문 인근 △청아중학교 인근~성북삼거리로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비상호출벨, 반사경, 태양광센서등, 안전바닥조명(로고젝터), 노면표시, 방범용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불편, 위험사항 등은 시 및 경찰서 해당 부서로 통보해 즉시 개선토록 할 것이며,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민·관·경 합동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춘복 사회복지과장은 “삼척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삼척경찰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여성안심귀갓길을 비롯한 관내 범죄 노출 위험에 취약한 지역 안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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