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이 중 태풍과 집중호우는 여름철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다. 자연재해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보상받을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4조4192억원에 달한다. 매년 평균 44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 피해가 커지면서 지난해 집중호우 289억원, 태풍(오마이스, 찬투) 264억원 등의 재해복구비가 투입됐다.
2020년에는 지속되는 장마로 인해 1조3181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 강수일수가 28.5일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했다. 이처럼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태풍, 집중호우는 기후 변화 영향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여름 자연재난, 안전 지키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에 필요한 보험금을 지급해 국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이 제정·공포된 뒤 2006년 5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 보험은 행안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다.
예를 들어 경북 경주에 있는 80㎡(24평) 단독주택의 총보험료는 연 5만3200원이다. 하지만 이 중 가입자는 보험료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돼 연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연 3만7200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피해 시 받는 보험금은 소파는 1800만원, 반파 3600만원, 전파 7200만원 규모다.
재해취약지역의 경우 87% 이상을 국가가 지원한다. 가입자 부담은 13% 정도다.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면제 받는다.
행안부는 올해 4월 저소득층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풍수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풍수해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엔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금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태풍 하이선이 발생했을 때 제주도에 사는 한 주민은 유리창 및 외벽 파손으로 303만3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재난 복구에 도움을 받았다. 당시 주민이 부담한 풍수해보험료는 4만9400원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태풍이 발생했을 때 강릉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씨는 침수 피해로 보험금 1361만2294원을 수령해 복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당시 A씨가 부담하던 연간보험료는 4만9400원이었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 원리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자연재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난 발생시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하지만 장기계약(2·3년)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6개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제공하는 풍수해보험은 4종류가 있다. 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개별가입형인 풍수해보험 I, 주택에 대한 단체가입형인 풍수해보험 II, 주택에 대한 실손비례보상형인 풍수해보험 III,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기계 등에 대한 실손보상형인 풍수해보험 VI가 있다.
단,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어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등이 있다.
현대해상은 주택용 풍수해보험과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으로 나뉜다.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이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 및 기계다. 일반 건물·시설의 경우 합계 1억원 한도, 재고자산은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공장 건물·기계는 합계 1억5000만원 한도, 재고자산은 5000만원 한도 내 보상이 이뤄진다.
DB손해보험은 주택, 주택 내 동산, 온실, 아파트 등 시설물 소유자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주택, 온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과 소상공인의 재산피해(상가·공장)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상 소상공인풍수해보험으로 나뉜다. KB손해보험은 주택·온실 풍수해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다양한 특별약관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 가입 문의는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 또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6개 민간보험사에 하면 된다.
◆ 정부·지자체 개선방안 마련··· 가입률↑
소비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실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23.7%, 온실 14.7%, 소상공인 상가·공장 4.1%로 집계됐다. 정부 목표치인 30~40%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부족한 홍보와 한시적 보험이라는 인식 등이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을 많이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보험이지만 자동차보험처럼 의무가입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대 92%까지 보상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울산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2020년에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민간 기부자가 기부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나서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것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커 신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 7~12월까지 새 풍수해보험 요율 산정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하반기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229개 지자체별로 풍수해보험 요율이 달리 적용돼 편차가 큰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손해율과 순보험료 등 요율 산정기준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안전도 지수 등을 반영한 할인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2019년부터 가입률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가입률을 더 높이기 위해 상품 및 제도 개선, 홍보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풍수해보험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 보험요율 산정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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