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후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역량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대 혁신과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교통)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물류)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항공),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철도)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건축)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토지)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건설) 등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와 규제혁신 중요 과제의 투트랙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짜 저 미친새끼들을 저승사자는 안잡아가고 무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