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는 지난 6월 24일 쿠팡플레이(OTT)에 공개된 6부작의 드라마로 배우 수지가 안나·유미역을 연기했다.
드라마 속 수지가 연기한 유미는 '리플리 증후군'으로 소개됐지만, 일반적인 리플리 증후군과는 달리 자신의 거짓말을 인지하고 죄책감과 불안에 사로잡힌 채 안나의 삶을 살아간다.
리플리 증후군은 실제 병명이 아니라 '재능 있는 리플리씨'라는 미국 소설을 바탕으로 생긴 말로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현실이라 믿는 정신상태를 일컫는 용어다.
고등학생 유미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지만 자신감 하나로 미대에 진학하려 하고 학교 선생님과 연애하다 강제 전학을 가게 된다. 하고 싶은 건 다 한다는 가치관의 유미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현실을 마주하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마지막화에서 결국 친했던 동아리 선배에게 안나(유미)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안나는 미국에서 우연한 계기로 남편을 살해한 뒤 도망쳐 법적인 처벌 없이 살게 된다.
현실의 안나라면 어떤 처벌을 받고 결말이 달라질 수 있었을지 알아봤다.
유미는 자신이 모시던 안나의 여권과 학위를 훔쳐서 달아난다. 유미에서 안나로 개명하고 안나의 학위를 자신의 것처럼 이력서에 기재해 취직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안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유미는 엄연히 사칭죄에 속한다. 현행법상 사칭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타인을 사칭해 사기, 명예훼손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안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취업, 결혼 모든 것을 안나를 사칭해 이뤘기 때문이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극 중 안나는 불쌍한 거짓말쟁이로 그려졌지만, 현실에서의 안나는 사기와 사문서위조를 범한 범죄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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