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공약 이행' 화순군 추경예산 332억원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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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박승호 기자
입력 2022-07-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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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추가 신청받아

  • 화순군 재산세 49억원 부과

 

화순군청 [사진=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33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332억원이 늘어난 7623억원으로 일반회계 7001억원, 특별회계 622억원이다.

편성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고인돌 관광지 개발 및 축제 준비 34억 △조광조 유배지 개발 등 18억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15억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8억, △도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7억 △화순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7억원이다.

또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 15억원,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지원 14억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 예산으로 13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25억, 경로당 집기 구입 지원 2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비도 늘렸다.

구복규 군수는 “남도관광 1번지 실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SOC 확충 등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생활SOC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선 8기 화순군 비전인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추가 신청받아
 
화순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차량 소유자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또 공고일(7월 7일) 현재 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되고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장치 부착 비용의 90%가 지원되고 10%의 자부담이다.

◆ 화순군 재산세 49억원 부과
 
화순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7000여 건, 48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물린다.
 
주택분은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애초 60%에서 45%로 하향 적용됐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됐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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