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외국인 노동자 잇달아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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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7-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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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각각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56분께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숨졌다. 당시 A씨는 우수 관로 매설 공사를 위해 측량 작업을 하다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대우건설에선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당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께 현대엔지니어링의 충남 아산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베트남인 B씨가 사망했다. 거푸집 안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날 고용부는 이들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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