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숙박시설 소비자피해' ...도 소비자정보센터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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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2-07-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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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특사경,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업장 49곳 적발

  • 도, 산업관광 참여 기업에 홍보물 제작비로 최대 500만원 지원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1일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숙박시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경기도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559건으로 이 가운데 7월(873건)과 8월(437건)에 전체의 약 37% (1310건)가 몰려있다.

2022년에도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1570건이 접수됐는데 5월까지 월평균 224건에서 6월 276건, 지난 15일 기준 17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의 경우 숙박시설별 별도 환불 규정을 두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

A 씨는 가평의 한 글램핑장을 지난 6월 30일 날짜로 이용하기 위해 계약금 9만원을 선결제하고 예약했으나 당일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우가 내렸다.

이에 A 씨는 사업자에 예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글램핑장 측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자 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았고 기후변화‧천재지변의 경우 당일 취소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분쟁조정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을 정하고 있으며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되며 성수기의 경우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본 경기도민이라면 자율 조정 신청서와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자율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매년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집중 수사 추진 예정

[사진=경기도]

이와 함께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도 특사경은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

49개 사업장의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법 위반이 22건으로 △공공수역 유출 5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 3건 △재활용 설치·운영 기준 위반 1건이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24건으로 △폐수 등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8건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이다.

나머지 3건은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건이다.

안성시 소재 A 농장에서는 가축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관을 설치해 방류수수질기준(TOC 200㎎/ℓ)의 9.1배(1820㎎/ℓ)를 초과한 가축분뇨 약 2.5톤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같은 지역 또 다른 B 농장에서는 C 업체 운반 차량을 이용해 액비(액체비료)를 미신고 살포지에 약 2톤가량 불법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시 소재 D 세탁공장에서는 중유 저장시설 밸브 관리 소홀(업무상 과실)로 누출된 중유 약 50ℓ가 사업장 인근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적발됐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가축 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가축분뇨는 자연산 퇴비니 좋다’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자체 환경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매년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8월 12일까지 접수, 중소기업 20여 개사 선정
 

산업관광지인 좋은 술 양조장 모습 [사진=경기도]

한편 도는 이날 관광과 산업체 견학을 융합한 ‘산업관광’에 참여해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내 중소기업체에 홍보물 제작비를 최대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산업관광은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로 도는 2021년부터 본격 육성하고 있다.

앞서 도는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21년 도내 중소기업 12개 사에 산업관광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씩을 지원했다.

도는 2022년 도내 견학·체험 프로그램 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체 20여 개사를 이날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모집해 홍보물(인쇄물, 영상콘텐츠, 웹콘텐츠 등) 제작비를 최대 500만원씩 지원하며 산업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산업체 견학·현장 체험 실적이 있는 업체로 공고일(7월 21일) 기준 휴‧폐업 상태면 안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도 또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내 사업공고를 확인 후 모집 기간 내에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체가 보유한 산업관광 콘텐츠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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