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회 "국민들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연장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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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기자
입력 2022-07-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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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다음주 효력 종료

  • 법무사협회, 부동산등기 특별법 효력 연장 촉구

  • 몇 가지 부동산에 한해 이 법 적용가능

  • 내 명의로 소유권을 가져오기까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주로앤피] 지난 2020년 1월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긴다.
 
또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8·15 해방, 한국전쟁, 제주 4·3 항쟁 등의 격변기를 겪는 동안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화재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하거나, 알았더라도 제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발의돼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이 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내달 5일 효력 만기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사협회, 부동산등기 특별법 효력 연장 촉구
그런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효력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법무사협회는 “유례없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의 시행 기간 내내 대면 업무가 제한돼 소유권이전등기 업무가 위축되고, 권리구제에 취약한 상태로 시간만 지났다”고 밝혔다. 등기 이전에 법무사들이 당사자를 만나 소유관계를 조사하고 보증해야 하는데 각종 방역 조치로 애로를 겪었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정치권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정진석·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효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지금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 오영나 대변인은 “농어촌 지역의 많은 국민이 법 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구성이 지연돼 처리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전형적인 민생법안인 만큼, 의견대립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효력 기간 연장'에 대한 개정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한편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과 같은 계약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부동산도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제한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제외된다.​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북부, 가평군 북면 일부와 강원도 철원군·김화군 일부·화천군·양구군(수입면 제외)·인제군·양양군·춘천시 북부 일부 지역, 고성군이 이에 해당한다.
 
◆어떻게 해야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나?
다만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이 이 법에 따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시·군·구청)에서 ‘등기 이전을 하려는 토지나 임야, 건물이 본인 소유가 맞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해 이를 접수한 관청이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확인서와 함께 행정당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한 후, 해당 대장이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이 끝나야 비로소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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