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294만곳에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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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7-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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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영세·중소 가맹점 28만곳이 업체당 평균 30만원을 환급받는다. 신규 전자지급결제(PG)사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환급도 첫 시행된다. 하반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294만여 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신규 가맹점 중 올 상반기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각 카드사별로 9월 14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해준다. 규모는 가맹점 18만곳, 58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달 31일부터는 카드가맹점 294만4000곳(전체 96.0%)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등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액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가 각각 적용된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다.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 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 144만2000명(93.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에게 우대 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PG 하위가맹점에 대한 소급 적용도 첫 시행된다.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9월 14일부터 PG 하위가맹점 16만3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한 환급 절차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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