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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약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불법 공매도와 거기에 연계된 시세조종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공매도로 거둔 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등 ‘철퇴’를 꺼내 들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의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번에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시에 적발해 신속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적극 활용해 남부지검으로 빠르게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정도가 큰 경우 엄정한 수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처벌의 경우 법인에게도 고액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한다는 지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몰수·추징 보전 절차 등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거래소는 공매도 전담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감리팀을 신설하고, 기존 1부 2팀 13명이던 모니터링팀과 감리팀 인원을 늘려 1부 3팀 17명으로 확대한다. 또 파생조사팀장이 겸임하던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분리해 공매도 조사전담팀을 신설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토록 하는 적출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 수가 1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매도 금지기간 중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일은 현재 대비 15.4% 늘어날 것으로 봤다.
또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개인들의 투자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일 경우 상환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90일 이상 장기 대차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를 의무 보고토록 했다. 이는 거래소 및 금감원, 검찰의 테마 점검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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