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라 지정되는 1차 전략산업에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정부는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 내에 처리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 공동구,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우선지원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다. 정부는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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