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외감법 시행 이후 적정 비율 97% 유지… 비적정 급증 우려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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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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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 비율이 신외감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하게 유지중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계개혁에 따른 비적정 의견 급증 우려는 불식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총 2428개 상장법인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 비율은 97.2%(2360개사)로 집계됐다.

적정의견 비율은 3년째 97% 수준을 유지했다. 신외감법이 시행된 2019회계연도의 적정의견 비율은 97.2%였고 2020회계연도는 97.0%를 기록했다.

시장별 분석 대상 법인은 코스닥이 1508개사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은 792개사, 코넥스는 128개사였다.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이 99.1%, 코스닥이 96.5%로 전기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코넥스는 87.5%로 전기 대비 4.6%포인트(p) 감소했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 총 68개사다. 한정의견은 10개사로 전기(6개사) 대비 증가했지만 의견거절은 58개사로 전기(65개사) 대비 감소했다.

사유별로는 감사범위제한이 5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31개사, 회계기준 위반이 1개사로 뒤를 이었다.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은 95.2%로 자유수임 기업(98.7%)보다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기업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산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낮았다. 1000억원 미만 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3.5%에 그쳤고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은 99.2%,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은 99.7%였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법인은 적정의견 비율이 100%에 달했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572개사로 전기(630개사) 대비 감소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 이해에 중요하고 이용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이다. 내용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불확실성이 기재된 법인이 341개사로 가장 많았다.

전기 재무제표 수정은 81개사로 전기(107개사)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주기적지정제와 감사인등록제 첫 시행으로 인해 감사인 변경이 많았으나 당기에는 감사인 변경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적정의견을 받은 법인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법인은 92개사로 전기(105개사) 대비 감소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법인은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는 비율이 13.3%로 미기재 기업(2.1%)의 6배에 달한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의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32.6%로 전기(31.0%)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정된 회사의 비중이 25.8%에서 30.6%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2171조원으로 전체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2553조원의 85%를 차지했다.

반면 중견 회계법인의 감사비중은 31.2%로 전년(36.0%) 대비 4.8%p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의견 비율은 신외감법 개정 후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3개년 동안은 큰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며 "회계개혁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비적정의견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정부분 불식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과도한 부담요인은 개선하는 등 회계개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다수다.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손실흡수 능력이 취약해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장폐지나 비적정의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보고서의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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