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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는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적용하고 있는 ‘자가검역’ 이후 ‘자체방역’과 관련해, ‘1인 1실’ 조건이 갖춰진 경우 자가나 가족, 친지의 집에서 실시하는 것을 9월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자가검역의 기간은 3일간, 자체방역은 4일간으로 변함이 없다. 자가검역은 계속해서 ‘1세대 1인’의 조건이 갖춰진 자가, 가족, 친지의 집, 또는 방역 호텔에서 실시해야 한다.
지휘센터는 자체방역 기간 체류할 수 있는 1인 1실을 화장실, 욕실 등 독립된 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자체방역 기간 일반 호텔에 숙박하는 것은 불허했다.
자가검역을 실시한 장소에서 자체방역을 실시하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체방역 기간 불필요한 외출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다만 2일 이내에 실시한 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난 경우, 일 또는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된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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