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 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2023년 8월 2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 됐으며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개정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확대된 해체 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 반경 2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의 시설이 있는 경우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정상호 주택과 팀장은 “해체허가 절차 미이행 시 강화된 벌칙 조항이 적용되므로, 해체 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해체 대상 건축물 관리자나 해체공사 업체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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