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 쌍용차 인수대금 잔액 3319억 납입…관계자집회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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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8-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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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액인 3319억원을 납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인수대금으로 3355억을 제시한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KG컨소시엄은 이달 26일 열리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고자 인수대금 300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이에 인수대금은 기존 3355억원에서 3655억원으로 변경됐으며, 이날 기존 계약금액 납입분을 제외한 3319억원을 납입했다. 상거래채권단의 현금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높아졌고,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개선됐다.

쌍용차는 해당 변동사항을 반영해 지난 18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관계인집회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상거래채권단 대표단 14개사 대표들은 11일 인수대금 증액에 따른 변제율 상향조정, 임직원들의 회사 정상화를 위한 공익채권 출자전환 및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KG컨소시엄의 동반성장 의지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 상거래채권단 회원사는 KG컨소시엄이 내놓은 변제율 상향 조정안부터 올해까지 공익채권 변제도 끝마치겠다는 약속을 환영하며 회생계획 가결을 기대했다.

한편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이전에 상거래채권단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생계획안의 동의서(위임장)를 접수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협력업체가 이미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관계인집회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며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대금 완납으로 M&A 성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회생채권자들을 최대한 설득,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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