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①로톡-변협 싸움…등 터지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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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지 인턴기자
입력 2022-08-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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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중개 수수료 지급하면 불법

  • 로톡은 중개 플랫폼 아닌 광고 플랫폼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여러 비즈니스 분야에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플랫폼과 기존 직업군, 직종(직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고 투명하게 오가는 '기차역'이라는 뜻의 플랫폼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마켓컬리·타다·삼쩜삼 등 플랫폼의 등장이 기존의 직업·전문직 분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다. 심화되는 갈등 속 실질적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득과 실을 알아보기 위해 플랫폼과 직역 갈등을 소비자 중심 시리즈로 살펴봤다.

로톡(lawtalk)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그 사례 중 하나이다. 

[사진=로톡 홈페이지]

로톡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률 상담 솔루션 제안 플랫폼이다. 22일 기준 누적 상담건수 74만건, 누적 방문자수 3070명을 기록한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 분야, 가격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해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상위에 노출해 광고하고 소비자에게 매칭하는 행위를 변호사법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러 판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을 진행했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변호사는 일반 자율경쟁 시장과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변호사 직업은 상인과 공인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종속되면 여타 광고·중개 플랫폼과 같이 지속해서 수수료가 오르고 이는 이용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즉 이익만을 목표로 하는 시장과 달리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 때문에 공적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심화된 경쟁으로 상담료가 낮아지고 수수료가 높아지는 등 자본주의적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곧 소비가자 부담해야 할 상담료의 증가 혹은 광고료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종엽 회장 등 간부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톡 vs 대한변호사협회
지난해 8월 24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브리핑을 열어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강조했다.

법무부는 로톡은 온라인상 제공하는 광고 공간에 대한 대가인 정액 광고료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개형 법률 플랫폼이 아니라 광고형에 속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은 광고료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특정 변호사를 매칭하는 대가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로톡의 위법행위를 막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변협은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홍보영상]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헌법재판소는 12개 조항 중 2.5개 조항이 일부 위헌판정을 했고 나머지 조항은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 중 변호사 징계에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어 징계절차에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들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개정 제5조 (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이러한 갈등상황에 로톡 측은 "저희 로톡은 경찰, 검찰, 공정위로부터 적법성을 수차례 인정받았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제도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로톡을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로톡 가입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근거도 사라졌습니다"라며 플랫폼 운영에 떳떳함을 밝혔다. 이어 "저희 로톡은 앞으로도 '법률시장의 민주화'와 함께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고래 싸움에 터질 뻔한 새우등, 이용자
로톡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아는 변호사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얘기하며 사법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2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서도 대한변협 회장을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며 "일부 로펌과 변호사의 기득권 및 권익 보호만을 위해 법률 소비자와 많은 변호사를 희생시키려 한 전횡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소비자 알권리)

같은 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소비자 선택권)

이러한 광고형 플랫폼은 기존 법률 사무소를 검색해 찾아가는 방식보다 편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김민지 대변인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나의 변호사' 어플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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