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필리핀 재무부는 정부기관의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규정한 대통령령 시행규칙 원안을 발표했다. 모든 공공기관이 3년 이내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2일자 비지니스월드가 전했다.
원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발효된 이후 지불시스템은 6개월 이내에, 징수시스템은 3년 이내에 디지털화로 전환해야 한다.
전자결제 도입에 관한 대통령령은 올해 5월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했다. 국민 편리성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