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 분담금, 법인세 징수하나...대법 "국외거래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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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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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마스터카드의 국제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한 분담금 중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담금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국내외를 따지지 않고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8개 신용카드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처분 취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카드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는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카드사들은 그 대가로 마스터카드에 분담금을 냈다. 국내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발급사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국외 거래금액에 대해선 '발급사 일일분담금'의 형태로 신용결제·현금서비스금액의 0.184%를 산정했다.

세무당국은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법인세는 총 8억5000여만원, 부가가치세는 모두 44억3000여만원이었다.

국내 카드사들은 분담금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의 성격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사용료소득)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사업소득) 중 어느 것에 속하는 지였다.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경우 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 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반면 '사업소득'이라면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1심은 하나카드 등에 부과된 전체 법인세와 일부 부가가치세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카드 등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것은 '발급사 분담금'과 '일일분담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심은 분담금 전액과 일일분담금 중 분담금의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각 분담금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모든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1심 판결이었다.

2심은 법인세 일부를 취소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나카드 등이 지급한 발급사 일일분담금 중 분담금의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종의 로열티이므로 상표권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2심 설명이다.

대법원은 발급사 일일분담금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마스터카드는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외 결제시스템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카드 등이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산정되므로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발급사 일일분담금 모두 하나의 소득으로 봐야 하고, 일부를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내 신용카드가 국내외 상관없이 국내 카드사의 사업장 시스템을 통해 거래 승인이나 결제 정보 전달 등 주된 역무가 이뤄진다고 한 2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는 오랜 문제였다"며 "이 판결을 통해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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