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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 탄손나트 국제공항은 공항 내 택시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했다. 22일자 베트남 뉴스(VNS)가 전했다.
새롭게 도입된 규제안에는 운전기사의 호객행위와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 등의 승차거부, 부정한 요금부과 및 추가요금 징수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에 담겨있다.
위반했을 경우 14일간 공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위반을 반복할 경우 무기한 공항영업이 금지된다.
교통부도 공항 이용자 수가 회복추세에 있기 때문에, 택시운행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공항측의 택시 위반행위 단속건수는 30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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