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앞두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신설과 보증준비금의 법정준비금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부채 평가 기준은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그렇게 되면 금리 상승기 상황 속, 보험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금금과 보증준비금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감소한 부채는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주주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IFRS17 도입 시 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 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 배당에서 제외돼 해약 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세웠다.
기존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 시, 사외 유출 제한 효과가 있다.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을 올해 3분기 중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