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27일 의총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의총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의총은 법원이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법원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비대위 체제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현 지도부 구성을 유지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동일한 권한을 가진 당 대표의 관련 규정을 준용했을 때 승계 대상이 원내대표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27일 의총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의총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의총은 법원이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법원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비대위 체제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현 지도부 구성을 유지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동일한 권한을 가진 당 대표의 관련 규정을 준용했을 때 승계 대상이 원내대표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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