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종부세 협의 난항...내달 1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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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8-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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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오후까지도 합의점 찾지 못한 모습

여야가 지난 29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합의에 이르더라도, 빨라야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사진=연합뉴스]

 
여야의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내달 1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애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한 것이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원안보다 20%포인트 높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에서 수용 불가 견해를 밝혔다.

절충안으로 국민의힘은 올해 원안대로 가고 내년에 80%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한 상황이다.

또한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여야 이견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단 두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며 난색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날 중에 늦어도 1일 오전에는 합의가 돼야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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