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NNA] 미얀마 중앙은행, 재외국민 수입 관련 신 규정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하라다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9-01 14: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난달 30일, 해외거주 국민이 획득한 외화수입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31일자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에 공시했다.

 

30일자로 발표된 통달 2022년 제39호는 재외 미얀마 국민이 임금 등으로 획득한 외화를 외환공인딜러(AD) 면허가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자국에 송금할 경우, 본인 및 수취인 등은 그 외화를 사용, 타인에 송금, 또는 은행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매각처는 AD면허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만 한정했다.

 

동 규정 발효일은 9월 1일부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