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2심에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지면서 형량도 달라졌다.
검찰은 홍 대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며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 교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도 홍 대표에게 적용했다. 이에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가운데 57억원 횡령과 액수를 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 대표가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부분을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52억여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액은 1심보다 5억원 줄었다. 고급 차량을 받은 대목은 4763만원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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