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이' 가정폭력 가해자 분리조치 한 경찰관...대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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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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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은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자친구와 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자 밀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A씨의 여자친구 어머니로부터 "딸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 여자친구를 집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A씨에게는 "떨어져 있으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다.

A씨는 파출소로 이동해서도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키보드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관이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분리조치를 시행해 저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동의 없는 분리조치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의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을 분리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구성원'을 정의할 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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