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의에 따르면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의사담당관실 우편접수 또는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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