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21일 "잘못된 의도, 잘못된 절차,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두고 지난 6월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공동청구인으로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5명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때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 효력이 정지된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열렸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도 당시 공개 변론과 같이 '위장 탈당'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과 법무부 사건이 병합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21일 "잘못된 의도, 잘못된 절차,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두고 지난 6월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공동청구인으로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5명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때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 효력이 정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