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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7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총 네 번 연장했다. 2020년 4월부터 6개월마다 이어졌고 6월 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하고 있다. 네 번째 연장 조치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영업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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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일각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깜깜이 지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선 상환유예 추가지원이 상환능력 없는 차주에 대한 단순 부실이연 조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중 정상상환 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부실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금융회사와 차주가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 4일 시행될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당초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 30만~4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면 굳이 새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국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 중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연체를 일으켜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상환능력이 떨어져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해 차주별 특성에 맞춰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하고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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