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피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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