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8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비대면 영상 회의로 필리핀 GMA시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GMA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비대면 영상 회의로 필리핀 GMA(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마리셀 E. 토레스 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계절 근로자 거주 및 근무 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고, 필리핀 GMA시는 근로자 선발 및 훈련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단기간(90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다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달 고용을 원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오는 12월 법무부에서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주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8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비대면 영상 회의로 필리핀 GMA시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시는 필리핀 현지 사전 교육과 농가 배치 전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절 근로자 모니터링 및 농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무단 이탈 방지는 물론 인권 보호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경주시는 필리핀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캄보디아 외국인 농업 연수생과 연계해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우수한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GMA시와 다양한 농업 협력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