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UNHRC, 자가인 학교 공격은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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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지마 히로요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10-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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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설치한 ‘미얀마에 관한 독립조사메카니즘(IIMM)’은 지난달 27일, 북서부 자가인 지역에서 16일에 발생한 미얀마군의 학교 공격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민간인을 노린 무력공격은 국제법에 금지되어 있으며, 전쟁범죄나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자가인의 승려학교가 16일 수시간에 걸쳐 헬기 로켓포와 기관총 공격, 보병에 의한 공격을 받아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에 숨어있는 카친독립군(KIA)과 국민방위대(PDF) 병사를 표적으로 한 공격이었다는 미얀마군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 군사적 성과보다 예상되는 민간인의 부상자 수나 사망자 수가 과도할 경우, 공격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주변에 민간인이 있는 장소에 대한 군사공격을 결정한 사령관의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해서도 “의무를 무시한 사령관에 대해서도 명령에 따른 병사, 조종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령관의 국제법상 의무는 ◇공격대상의 군사표적을 확인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 ◇민간인에 대한 위해의 회피・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것 ◇과도한 사상자 및 재산손해를 발생하도록 하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 등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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