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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비자신청 간소화 조치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입국규제 완화의 일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대만 방문 이후 도착비자를 취득하거나 사전에 전자비자 또는 내정부 이민서의 동남아시아 국민을 위한 승인 시스템을 통한 입경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의 비자절차도 전면 재개된다. 외국인은 대만 방문 목적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 각국에 설치되어 있는 대만 외교부 관련 기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만 정부는 9월 29일부터 입경규제 1단계 완화조치를 실시했다.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의 상호비자 면제조치를 전면 재개했다. 이달 13일부터 비자면제 조치가 없는 국가에 대해, 관광목적 등의 비자신청을 허용하는 2단계 조치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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