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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개정된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월 수입은 150만리엘(약 5만 3000엔)로, 현행 130만리엘에서 상향된다. 프놈펜 포스트(인터넷판) 등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훈센 총리는 지난달 28일, 급여소득자 과세율을 규정한 새로운 각료회의령(정령)을 공표했다. 새로운 소득세율은 ◇월급 150만리엘, 연 수입 1800만리엘 이하=비과세 ◇월급 200만리엘 이하=5% ◇월급 850만리엘 이하=10% ◇월급 1250만리엘 이하=15% ◇월급 1250만리엘 초과=20%. 월급 200만리엘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자의 소득세율은 현행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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