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캄보디아 노동부는 2일, 민간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연금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에 등록된 기업에 소속된 146만 6725명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프놈펜 포스트(인터넷판)가 3일 전했다.
민간기업 근로자에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훈센 총리가 지난해 3월에 서명한 각료회의령(정령)에 근거한 조치다. 월급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와 해당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로 부담한다.
연금 지급액은 월 20만~120만리엘(약 7100~4만 2500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NSSF 가입 60세 이상 정년퇴직자가 지급대상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지금까지 연금제도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운용되어 왔다. 이번 연금제도 시행으로 연금 수급 대상자는 대폭 확대되나,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은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