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동원산업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21만4694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보면 총 443억원 규모다.
동원산업은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바 있다. 합병 절차는 다음 달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최종 마무리된다.
동원산업은 이달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매수가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원산업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23만8186원이다.
동원그룹은 지난 4월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추진 발표 후 불거진 합병비율 논란을 한 차례 겪으면서 주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있다. 당시 주주의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기준시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동원산업은 이번 합병과 동시에 5분의 1 수준의 액면분할도 추진하고 있다. 유통물량을 늘림으로써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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