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허가로 세종텔레콤은 5G 특화망을 할당 받은 국내 7번째 기업이 됐다. 이와 동시에 진행한 '기간통신사업자 1호 면허 변경 신청' 또한 승인되어 직접 5G 서비스를 수행 가능하다.
신청 주파수 대역은 4.7㎓(기가헤르츠) 대역 100㎒(메가헤르츠)로, 과기정통부는 세종텔레콤이 계획하고 있는 5G기반의 산업 안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세종텔레콤은 본 주파수를 사용해 경기도 반월시화 산단 산업현장에 중소 제조기업 전용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안전 예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이광모 세종텔레콤 전략기획팀 이사는 "5G 특화망 사업자로서 B2G·B2B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선정은 뜻 깊다"며 "공공 및 산업안전 분야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망을 구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산업 안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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