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해역(jurisdictional sea area)에서 1160여 척이나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해역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의미한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정보본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30여 척, 2019년 280여 척, 2020년 220여 척, 2021년 260여 척이 관할해역에서 포착됐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 170여 척이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항공모함도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19년 중국 항모는 우리 관할해역에 각 1회, 영해 기준으로 260㎞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회, 영해 기준 190㎞로 가까워졌고 지난해에는 1회였지만 영해 기준 100㎞까지 진입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영해 기준으로부터 130~200㎞ 떨어진 해상에서 세 차례나 포착됐다. 중국 잠수함은 2020에서 2021년까지 총 4회 포착됐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3회나 관할해역에 진입했다.
군 당국은 함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 군함을 감시·추적하거나, 한중 핫라인(직통망)을 통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 완화 조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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