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다음 달 20~26일까지 공매한다.
구는 올해 2회에 걸쳐 차량 30대를 공매해 3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차량 해소와 체납액 징수향상을 목표로 체납차량 30대를 대상으로 3차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대포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입찰기한 내에 상록구 차량공매장을 찾아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공매 참여 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에 접속해 입찰서를 제출하면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7일 이내 낙찰잔금을 완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 절차를 마치면 당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