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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여주시]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경기도 광역통합운영에 대비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지침” 변경과 그동안 동일지역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합승이 되지 않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동일지역 합승 안건” 등을 논의했다
조정아 여주시 부시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20대와 임차택시 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임차택시를 4대까지 추가·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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