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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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0-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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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는 60대 하청 근로자가 19일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6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A씨(66)가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끼어 숨졌다.

이 지게차는 A씨 소속 업체가 아닌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즉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3월 25일엔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떨어진 자재에 맞아 1명이 숨졌고, 지난 9월 1일엔 대형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어 1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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