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수주한 사업체에서 청소 등 용역을 위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연차수당에 관하여 매월 고정된 일정 금액을 선지급받되 퇴직할 때 미사용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선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퇴직할 때 사무착오로 위 반환약정에 기한 정산을 하지 아니한 채 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위 정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월 고정액으로 정해진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액 중 일정액을 퇴직 시에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고(각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다),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위 연차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용역계약의 경우 근로자들의 노무비는 별도로 계산되어 용역업체와 원청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원고와 원청과 계약 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선지급연차라는 것이 모두 비용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부분과 별도로 원고의 사업이익은 별도로 계산되어 원 계약이 체결 된 것이고, 노무비 부분은 계약당시 목적이 정해진 근로자들의 임금이므로 원고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전혀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었던 수당은 피고들이 매달 받는 임금으로 사후 정산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항소심 법원도 이러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성을 인정하였는바 1,2심 모두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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