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중고차대출사기에 대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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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언 변호사
입력 2022-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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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언 변호사 제공]

최근 중고차대출사기의 규모가 커지고 횟수도 잦아지는 모양새다. 그래도 예전에는 매매가 가능한 중고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차량을 회수하면 약간이라도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진화하여 아예 폐차 수준의 중고차를 수리 후 판매한다고 속이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무엇보다 중고차대출사기 가해자는 주로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을 노리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고차대출사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하여 할부금은 가해자가 책임지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실제 중고차 구매 이후에는 명의대여자인 피해자가 할부금을 온전히 떠안게 되는 사기범죄’이다.

사기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 처벌보다는 금전적 피해 회복을 원하고 중고차대출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고차대출사기는 규모가 수 십억 원에서 수 백억 원까지 이르고 가해자는 이를 변제할 능력, 의사가 없다. 그래서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는 별 소용이 없다. 즉 가해자 개인에 대한 고소, 민사소송은 거의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중고차대출사기로 피해본 경우 구제방안이 없는 것일까? 다행히 구제 방안이 있다. 대출 실행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빈번한데,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시킨다. 그러므로 대출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금융기관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를 쉽게 구제하기는 어렵다. 법률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귀책을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는 법률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꽤 큰 용기를 내야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소송을 망설인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의 확실성 여부, 가해자의 회유 등이 가장 큰 이유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중고차대출사기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일부 승소한 사건이다)은 필자가 사건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5007 사건이 최초이자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승소의 이유는 필자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명백한 책임이 있었고, 승소 판결이 한 번쯤은 나올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승소판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필자가 승소한 사건도 금융기관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는 상태이다. 중고차대출사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본인인증을 제대로,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 중고자동차대출표준약관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고 이런 쟁점을 제대로 알아야만 승소가능성이 있다.

필자가 진행 중인 사건은 상고심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명의대여는 피해자도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함부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삼가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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